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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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2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제26조 · 의견 청취제27조 · 간사제28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