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1. 2023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행위자 등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1월…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