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규제의 재검토재화ㆍ용역구체적인제공자단계적행위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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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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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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