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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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의2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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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6조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7조 ·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제8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9조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지금 보는 조문
제10의2조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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