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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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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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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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6조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7조 ·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제8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9조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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