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745
article_no:13
위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2348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