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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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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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