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심의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회의과반수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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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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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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