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심의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회의과반수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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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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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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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