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디지털포용법자동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승ㆍ하차하거나장애인고용촉진지능정보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1.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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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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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