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1.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