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1.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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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 ·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4조 · 교육기관의 범위제4조의2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 ·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6조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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