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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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1.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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