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개정 2026.9.29>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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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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