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9조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10조 ·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제10조의2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15조의2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