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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