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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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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