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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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