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