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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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Ⅰ. 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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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15조의2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제18조 ·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제19조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제20조 ·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제21조 · 시정명령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