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4. 관련 별표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 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 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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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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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