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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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