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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