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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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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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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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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