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문화ㆍ예술활동장애인편의장비제공문화ㆍ예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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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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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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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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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