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