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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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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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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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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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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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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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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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11조 ·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5조 ·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16조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17조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제18조 ·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제19조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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