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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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