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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