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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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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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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