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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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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1.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5.10.1>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2025.10.1>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손해 발생 내용
4.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삭제 <2021.9.1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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