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수료)
①법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수수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인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 및 시험ㆍ검사 비용
2.산업융합 신제품의 융합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난이도
제3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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