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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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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하려면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적합성인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아니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가.「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나.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인증ㆍ시험분야의 전문가
다.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라.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협회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4>
1.적합성 인증 기준
2.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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