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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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고용창출효과
4.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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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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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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