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센터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국공립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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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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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제32조 ·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제33조 · 지정의 취소 공고제34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제35조 ·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6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2 · 손해배상금의 지급제37조 · 수수료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