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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