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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형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실현 가능성
4.고용창출 가능성
5.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산업융합형 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인건비
2.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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