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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2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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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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