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