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이 별표 1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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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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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계량에 관한 법률」 6. 「공항시설법」 7. 「항공안전법」 8. 「해양환경관리법」 9. 「선박안전법」 10. 「건설기계관리법」 11. 「먹는물관리법」 12.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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