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1.법 제8조제10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법 제8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②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③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26>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⑤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⑥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5.26>
⑦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6.5.26>
⑧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5.26>
⑨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⑩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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