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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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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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