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