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삭제 <2019.1.15>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15>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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