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대상 제품 및 서비스
3.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추진 체계
5.재원 조달 방안
6.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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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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