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대상 제품 및 서비스
3.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추진 체계
5.재원 조달 방안
6.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