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