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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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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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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