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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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