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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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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