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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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국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통용되는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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