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①제14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자등은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를 하고,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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