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