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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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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