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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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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