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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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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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