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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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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