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