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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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