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