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