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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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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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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