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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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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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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