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