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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