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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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