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