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