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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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