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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