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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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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