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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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