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1.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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